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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 후 학교 강사 대상으로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2차 사업시행을 공고한다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 공단이 밝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어 발표 후 세부 내용이 발표되었으니 잘 알아보고 주변에도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한시 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신청 홈페이지 등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 후 학교 강사 한시 지원금 지원
- 1인당 50만 원 한시지원금 지급합니다.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 19 감염위험 등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있으면서도 지원대상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방문 돌봄 종사자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공공 돌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말까지 1차로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65,347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차에 지원받지 못한 연소득 1300만 원 이하 종사자들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차 지원금 받은 사람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지원 대상 / 조건
<지원대상>
1. 방문(재가)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7종이 있습니다
- 재가요양서비스
- 노인 맞춤 돌봄
- 장애인 활동 지원
- 장애아동 돌봄
- 가사 간병 서비스
- 산모 신생아 서비스
- 아이돌보미 등
2. 방과 후 학교 강사
<지원 대상 조건>
- 해당 직종 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난해야 관계기관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 기준하여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 시간은 제공기관에서 '제공기관 확인서' 양식을 제출해 확인한 경우는 서비스 제공 시간으로 인정해줍니다.
- 방과 후 강사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 수업이 축소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수업할 수 없었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 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소득액 확인은 근로소득은 2020년 국세청 신고내용을 기준하고, 기타 소득이 있다면 2019년 국세청 신고내용으로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신청서에 기입한 내용을 통해 검증하게 됨으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신청과 지급
신청시기는 4월 12일(월) 9시부터 23일 (금) 오후 6시까지 신청받습니다.
신청시간은 기간 내에 24시간 가능합니다.
한시 지원금 지급은 17일(토)부터 지급합니다.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토해야 함에 따라 지급시기가 일부는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청자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재난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 첫 한 주간 출생 연도 끝자리로 5부제 신청 실시합니다
4월 12일 (월) 끝자리 1,6
4월 13일 (화) 끝자리 2,7
4월 14일 (수) 끝자리 3,8
4월 15일 (목) 끝자리 4,9
4월 16일 (금) 끝자리 5,0
4월 17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한시지원금 신청은 홈페이지 PC 에서만 가능합니다
https://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스마트폰 등 본인인증 수단 지참 후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면 접수는 아니고 신청방법 안내와 컴퓨터를 사용한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용 콜센터 1644-0083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방과 후 강사 한시 지원금 유의사항
3~4차 긴급 공용 안정 지원금(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중복 신청한다면 자동으로 체크되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분은 한시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동시에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에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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