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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코로나19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근로자대상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자와 휴가 사용기간, 지원금액,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대상/신청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야하는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비용 지원 대상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비용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가족이 감염됐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18세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녀들이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 있으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부모님들은 어려움이 컸습니다. 휴가를 마음껏 사용할 수도 없고...정말 가족간에 품앗이 육아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겁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어린이 자녀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가족돌봄 휴가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동안 쓸 수 있고, 지원금은 하루에 5만원씩 지급됩니다. 최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이 되니 해당하는 부모님 근로자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휴가를 쓰는 동안 수입이 줄게 되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한시적 운영되었던 사업이나 2021년도는 추경 420억원 반영하고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9천명이 지원 받은바있으며, 10인이하 사업장이 28.2%, 300인 미만 사업장 61.1%이 지원받았습니다.

2022년은 3월 12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녀

 

가족돌봄 휴가 비용 신청기한

3월 21일(월) ~ 12월 16일(금)

 

총예산 95억이며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류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 아래 신청방법에 첨부하였습니다)
  2.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사업장 작성)
  6.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서 신청 시 1,2,3은 별도 제출이 필요 없이 전산 제출로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누리집 에서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2.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위치 찾기, 주소, 전화 번호 확인하세요

 

고용센터 : 네이버 통합검색

'고용센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m.search.naver.com

 

우편 신청시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우편 접수합니다.

14일 이내로 지급 결정과 통지문이 오고, 신청서에 기록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입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는 이렇습니다

 

1. 가족(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2.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 흉원,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정상 등교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3. 자녀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4. 자녀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런 저런 어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가족돌봄 휴가 비용 지원금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주변분들에게도 링크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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