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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월초 선거 전에 지급한다던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과 지원금액
집합금지 연장 업종 :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노래방,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에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 :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2종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300만원
일반업종 중 평균매출 60%이상 감소한 업종 (여행업 등) 300만원
일반업종 중 평균매출 40~60% 감소한 업종 (전시, 컨벤션, 행사 대행업,공연업 등) 250만원
일반업종 중 평균매출 20~40% 감소한 업종 (전세버스 등) 200만원
연매출 10억 이하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지원금액의 최대 두배까지 지급됩니다
- 1인이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이상 운영시 200% 지급받습니다.
- 여러개의 사업장 운영한다면 최대 지원금은 1000만원 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 지급 시기
대상1 : 기존 국세청 데이터로 바로 지급이 가능한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
3월 26일 대상자 확정 및 자금 배정
3월 29일 안내문자 발송 > 신청시작 > 지급 시작
=> 발송된 안내문자를 확인 >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접수가 되면 당일 지급도 가능합니다.
대상2: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 확인 > 안내문자 발송 > 신청 개시 > 지급개시
=> 안내문자 확인 후 >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지급
5월 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기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지급 받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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