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예약방법과 수수료
자동차검사 예약방법과 수수료, 수수료 감면대상, 검사기간,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얼마 전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였어요. 검사기간 내에 예약하기 위해 인터넷 예약을 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공단검사소는 전면 예약제로 시행되고 있어서 미예약시 당일 검사 불가합니다. 방문 전 예약과 결제 후 시간에 맞춰서 방문 함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대기시간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억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 자동차검사 가능기간 검사 가능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앞 ㆍ뒤로 31일 이내 검사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클릭) ▦ 자동차검사 전화 문의 -정기(종합) 검사 문의 1577-0990, 02-740-0499 - 기타(구조변경 임시검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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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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