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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농민/ 소규모 농가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농가를 위한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이며 작년 소농 직불금 받은 43만 개 농가가 대상입니다. 농민에게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농민-재난지원금-신청방뻡과-대상자
농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농민 지원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농민중 소규모 농가 지원금 대상자는 총 43만 명으로 작년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기준을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규모농가'(소농) 으로

 

-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대상 농지 등 면적 합이 0.5ha (헥타르) 이하 

-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이 1.55ha(헥타르) 미만

-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영농 조사기간과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미만

- 전 구성원 농외소득 4500만 원 미만 등 8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지원대상의 71%가 65세 이상이라고 하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영세 고령농 지원의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소농 이외에도 농민 지원금 대상자가 더 있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농가1

 

농업인/농민 4차 재난지원금 바우처 종류 / 금액

 

 

 

소규모 농가에는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하고

 

화훼 농가 등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100만 원 지원합니다.

 - 화훼, 친환경. 겨울수박, 말 사육농가,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5개 부문이며,  매출 감소 증빙으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별도 신청해야 하며 지급 관련 세부사항 검토 중입니다.

 

1차로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30만 원 세부사항이 발표되었고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세부사항 확정 후 4월 7일 공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농가2

 

농업인/농민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농림식품부에서는 소농 경영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신청이 4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농민 4차 재난지원금 바우처 신청기간은 4월 5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신청장소는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에 있는 농, 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농가3

 

농민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소지한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카드가 없어서 발급받아야 하고 발급이 어렵다면 5월 14일 이후 지정된 농, 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농민 재난지원금 유효기간은 포인트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선불카드 수령 시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한시생계지원금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농민 4차 재난지원금 소규모 농가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

소규모 농가 지원 30만 원 바우처 신청은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card.nonghyup.com/

 

농가에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30만 원과 100만 원 액수에 대해 생색내기 차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원대상이 농업인 모두가 아닌 0.5 헥타 이하 소농이라는 점에서도 재정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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