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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됩니다.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280만 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이 지원됩니다.

2차 지원금은 새희망 자금이었는데 3차 지원금 명칭이 버팀목 자금이라는 게 마음이 찡 합니다.

힘든 기간 버텨주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좀 더 견뎌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총 4조1천억원 규모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되었던 소상공인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을 지원받고, 영업제한되었던 업종은 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전혀 엽업할 수 없던 집합 금지 시설은 300만 원, 제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던 곳은 2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했고,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를 시행했었는데요, 이에따라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았던 곳이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지자체 추가 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을 했던 곳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연시에 특별 방역을 실시해었지요. 겨울 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 쪽으로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때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받았던 곳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조치를 위반했던 업체도 있을건데요, 이러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이 지급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지원금이 환수된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일반업종 중에도 100만원 지급하는 곳이 있는데요.  2020년 매출액 4억 원 이하면서 2019년 보다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이런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곳도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후에 국세청에 신고되는 매출 자료를 검토하고 매출이 감소가 아닌 증가로 확인되면 지원금 은 역시 환수됩니다.

 

 

개업 시기에 따른 지급대상 제외 제한이 있는데요.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경우만 3차 지원금(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집합 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모두에 해당합니다.

 

업종에 따른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사행성 업종이거나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며 이런 업종은 버팀목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작년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전년도 매출과 비교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경우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을 근거로 연간 환산 매출액으로 계산하여 연간 매출액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평균 매출액 아래인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매출이 낮아져야 3차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거군요.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 방법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림이 갑니다.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오전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문자메시지 안내에 따라 신청하도록 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감소한 매출 신고를 이달 25일 까지 신고한 소상공인은 3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으로 25일 이후 신고하면 3월 중순 보다 늦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설 명절 전까지는 90%까지는 지급하다는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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