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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지급하며 자격 조건에 맞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작년엔 총 91만 가구에 4천억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자격 요건, 금액, 신청방법, 기간, 지급일,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대상과 방법

 

202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에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려금 신청대상 확인

 

 

 

근로장려금은 일을하고 소득이 있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소득자, 방위산업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소득도 신청대상에 포함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1. -  가구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조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1.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2.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는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액 x 업종별 조정룰) + 종교인 소득 충 수입금액)

 

3.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등입니다.

 

 

가족
가족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2.-  총소득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 종교인 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3.-  재산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예금 등을 합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50%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1. 단독가구는 총 급여 2,000만원 미만이어야하며 최대 150만원 지급합니다

 

2. 홑벌이가구는 총 급여 3000만원 미만이어야하고 최대 260만원 지급합니다

 

3. 맞벌이가구는 총급여 3,600만원 미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년치를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6개월마다 신청하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 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기한 후 신청을 하여 90% 라도 수령하는게 좋겠습니다. )

반기신청 했다면 5월 정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반기신청은 전년도 하반기 소득기준으로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고,  당해년도 상반기 소득으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합니다. 

 

정기와 반기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신청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9월부터 지급이나 2021년에는 8월 26일부터 지급시작되었습니다. 

정기신청으로 기한 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이내 지급합니다.

 

반기신청시 3월신청자는 6월말 지급하고, 9월 신청자는 12월 말 지급하며,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은 신청기간 전에 장려금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민원 24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 요건이 해당이 되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장려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어플)과 오프라인(전화 ARS)  가능합니다.

 

[ PC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홈 화면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합니다.

3. 신청 안내를 받았다면 간편 신청하기,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일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합니다.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정보 작성

5. 신청 내용 확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핸드폰 - 손택스 어플 ]

 

1. 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 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선택합니다.

3.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정기, 반기 중 5월 신청자 정기 선택)

5.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과 뒷첫자리 입력

6. 개별 인증번호 입력

7. 동의 후 신청 

 

 

 

[ 전화 신청 ]

1. 1544 -9944 전화 

2. 장려금 신청 1번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4. 개별인증번호 8자리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음)

5. 연락처 입력

6. 입금 계좌번호 입력

7. 동의하고 등록완료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2019년 처음 도입했으며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을 단축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두번 지급하고 다음 해 9월에 정산 후 30%를 추가지급 또는 환수합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15만 ~ 52만5000원,

홑벌이는 15만~91만원

맞벌이는 15만~105만원입니다.

 

반기신청시 상반기 (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

 

홈페이지나 어플, ARS 통해 바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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