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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지급 소식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졌음에도 기존 생계급여 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과 같은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50만원씩 총 4000억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현실과 기존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생계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 저소득층 80만 명에게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니 마음이 좋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내용 잘 확인 하시고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구 중 다른 복지제도나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가구당 50만 원씩 총 80만 가구에 지급될 예정이며 총 4,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지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1인가구는 월 137만원
2인가구는 231만원
3인가구 298만 원
4인가구 365만원
5인가구 431만원 이하입니다.
한시생계지원비 지원 예를 들어보면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예)생계급여 등) 대도시 4인가구는 월소득 365만원 이하에 재산기준이 6억원 이하이면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요,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합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기간 / 지급
신청기간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는 5월 10일 부터 5월 28일 까지
현장접수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합니다
지원금 지급
6월에 지급됩니다.
문의사항은 1577-9333 또는 129로 하시되 4월 26일부터 문의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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