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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중 특고, 프리랜서에게 지원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기존 수혜자에게 지급되었으며 4월 12일부터는 신규 신청을 받습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신규 대상 신청자 자격 조건, 신청서, 필요서류, 홈페이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은 3월에 50만원씩 기존 수혜자에게 먼저 지급되었고, 4월 12일부터는 100만원 지급하는 신규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는 특고, 프리랜서 대상으로 1차로 4월 5일까지 65만명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신규 신청은 10만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 '특고, 프리랜서'에 속하는 직업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자격
신규 특고 프리랜서 신청 자격은
- 1, 2,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소득 감소는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인 2020년 2월 또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하여 당시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를 확인합니다)
- 2019년 연소득(연수입) 5,000만원 이하인 자
- 2020년 10월~11월 사이 특고, 프리랜서로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했으며 고용보험에 미가입자
(단,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 적용합니다)
- 정부의 다른 4차 재난지원금과 중복하여 수급 불가.
- 21년 3월 26일(사업공고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특고14개 직종과 관련해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퀵 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분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화물자동차 운전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125조 13로 해당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제,위험물질) 운송시만 포함합니다)
신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현장 방문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현장신청 기간은 4월 15일 (목) 부터 21일 (수)까지이며, 신청 장소는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현장 업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니 시간내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준비물로 신분증 과 통장사본, 증빙서류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현장 접수시 첫 이틀간만 홀짝제 적용해 15(목)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인 분이 접수하며, 16일(금)에는 짝수인 분이 접수합니다. 19일(월)부터는 출생년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전담 콜센터 번호는 1899-9595 입니다.
신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금액 / 신청기간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기존에 지급받은 수혜자는 50만원 지급하였고,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규 수혜자는 10만 명으로 4월 12일(월) 오전 9시부터 21일(수) 18시 사이 신청을 받은 후 지원요건과 소득감소 등을 심사하여 6월 초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게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 (PC 에서만 신청 가능)
접속 후 자격 및 소득감소 요건 등 정보를 입력 후 증빙서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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