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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1월 13일부터는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최고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데요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11월 13일부터 실제로 부과됩니다
1.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소.도지사, 시. 군. 구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대상은 지자체별 조정에 따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포함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는 300인 이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이 추가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단계 구분 없이 필수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 미착용시 10만 벌금)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종사자와 승객
- 집회, 시위장 참여자
-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이용자, 입소자, 종사자
4. 의무 착용 마스크 종류
- 식약처 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권고
- 마스크가 없다면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주의>>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고 착용이 올바르지 않으면 10만원 벌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 미착용으로 간주되는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가림은 인정되지 않고 미착용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6. 단,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예외
- 만14세 미만
- 스스로 마스크 착용 어려운 발달장애인
- 마스크 착용 시 호흡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음식섭취, 수영장, 목욕탕, 세면, 수어 통역, 사진 촬영, 방송 출연, 공연, 예식, 신원확인 경우는 미착용 벌금 대상 제외
코로나 19가 참 언제 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겨울이 오고 환기마저 어려워지며 실내생활이 늘어나면 더 곤란해질 것 같은데요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마스크 착용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한 사람을 보기도 어렵지만, 어쩌다 보게 되면 근처에 있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그때 가서 단속하는 사람들에게 시비 거는 사람 없이 잘 따라서 자신과 타인을 모두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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