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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1월 13일부터는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최고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데요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11월 13일부터 실제로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벌금/마스크종류

 

 

1.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소.도지사, 시. 군. 구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대상은 지자체별 조정에 따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포함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는 300인 이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이 추가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벌금

 

3. 단계 구분 없이 필수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 미착용시 10만 벌금)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종사자와 승객

 - 집회, 시위장 참여자

 -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이용자, 입소자, 종사자

 

 

4.  의무 착용 마스크 종류

- 식약처 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권고

 - 마스크가 없다면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주의>>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고 착용이 올바르지 않으면 10만원 벌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벨브형마스크 착용시  미착용 과태료 대상

 

 5 . 미착용으로 간주되는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가림은 인정되지 않고 미착용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6. 단,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예외

 - 만14세 미만

 - 스스로 마스크 착용 어려운 발달장애인

 - 마스크 착용 시 호흡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음식섭취, 수영장, 목욕탕, 세면, 수어 통역, 사진 촬영, 방송 출연, 공연, 예식, 신원확인 경우는 미착용 벌금 대상 제외

 

 

 

미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예외

 

 

코로나 19가 참 언제 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겨울이 오고 환기마저 어려워지며 실내생활이 늘어나면 더 곤란해질 것 같은데요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마스크 착용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한 사람을 보기도 어렵지만, 어쩌다 보게 되면 근처에 있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그때 가서 단속하는 사람들에게 시비 거는 사람 없이 잘 따라서 자신과 타인을 모두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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