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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4차 재난지원금 - 특별근로장학금 - 지원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특고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자금은 이미 진행 되었는데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어떻게, 언제 받는건지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재난지원금-특별근로장학금-신청
대학생 재난지원금 특별근로장학금 신청 

 

대학생 재난지원금 ㅣ특별근로장학금ㅣ 신청 대상 조건

 

 

- 부모의 실직과 폐업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대학생에게 지급합니다.

- 근로 장학금으로 재학중인 대학생이 대상이며 휴학생은 신청 불가합니다.

- 학점 C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업 성적도 나쁘진 않아야 하는군요.

- 그 외에 교육부가 인정하는 지원대상(코로나19 피해에 해당한다고 대학이 인정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모든 신청자가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 중 1만명 선발한 근로장학생에게 지원금 지급합니다.

 

- 부모님의 사정에 대해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폐업사실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코로나19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대상도 포함되므로 대학생 재난지원금 받을 학생 선정 권한을 정부가 아닌 각 대학에 부여한다고 합니다.

 

대학생
대학생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신청 기간/ 지급일

 

 

기존에 근로장학금제도가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을 지원하고자 추가 경정예산에 포함시켜 지원 대상을 1만명 더 늘리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기존에 올 1학기 근로장학금 신청에서 떨어진 학생들까지 재신청 할수 있도록 4월 말로 신청기간을 정했다고 합니다.

 

신청은 4월 26일 (월)~ 30일 (금) 사이에 합니다

대학생 재난지원금 지급은 5월 중에 지급 예정입니다.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신청 ㅣ재난지원금 ㅣ

 

 

 -온라인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신청합니다.

 

문의 1599-2290(한국장학 재단)

 

대학생 국가근로장학금 vs 특별근로장학금

 

둘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며 C학점 이상 재학생에게 지급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재난지원금 특별근로장학금은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학생도 다시 신청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을 살펴보면 성적장학금처럼 일정액 장학금을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을 받는  아르바이트라고 보심 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수당 금액과 근로시간은

 

- 교내근로는 시간당 9,000원

- 교외근로는 시간당 11,150원

- 1일 최대 8시간,

- 학기중에는  주당 최대 20시간

- 방학중 주당 최대 40시간

- 학기 중 근로시간과 방학 중 근로시간을 합친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은 450시간

 (대학마다 세부적인 기준 차이 있을수 있습니다.) 

 

공부하는-대학생
공부하는 대학생

 

대학생 재난지원금 - 특별근로장학금은

 

- 월 50만원씩 5개월간 지급하여 총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외에 더 세부설명은 안 나와 있는데 국가 근로장학금처럼 근로를 해서 받는건지 그냥 받는건지 저는 이 부분이 의문이 들며 모호합니다. 4차재난지원금 발표시에는 지급액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학업과 알바에 바쁜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이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학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젊은 청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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