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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원상복구, 철거비용 등 사업정리비용을 지원해서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돕기 위한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 희망리턴패키지 중 한 분야인데요, 오늘은 희망리턴패키지 내용과 그 중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과 제외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홈페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이 지원하는 '희망리턴페키지'는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여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지원사업입니다. 폐업 시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법률자문 등을 제공합니다. 폐업 단계와 이후에 지원되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단계
- 사업정리 컨설팅을 통해 일반, 세무 부동산 분야의 컨설팅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점포 정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철거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이후 진로를 위해 재기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자문 서비스를 통해 폐업 과정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 이후 단계
폐업 신고를 마친 후 취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이미 취업했다면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리텐패키지(사업정리 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캠프)를 수료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문의처는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입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중 점포철거 지원사업으로 폐업점포 대상 최대 200만원 지원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
-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폐업을 하였지만 철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소상공인
-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폐업예정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부터 점포철거비 신청일까지 기간이 60일 이상
기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부터 폐업일까지 기간이 60일 이상)
-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위 조건 모두 총족해야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제외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제외됩니다)
- 임대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서 사업장 운영한 경우
- 현장확인일 기준 철거, 원상복구가 완료 된 경우
- 신청인(대표자)이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점포철거 관련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 폐업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에 타 업종이 있는 경우라면 철저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정책자금 제외업종
점포철거비 지원 내용
전용면적 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지원합니다.
동일 신청인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한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신청기간
21년 2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사전안내 없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신청해야 합니다.
철거 전/후 사진 촬영 필수 입니다.
(신청 시는 확약서, 정산 시 완료확인서 내에 사진 첨부해야합니다)
사전진단(현장확인) 완료날짜 다음날부터 30일(공휴일포함) 이내에 철거완료(폐업신고) 및 정산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홈페이지는 http://hope.sbiz.or.kr 입니다.
철거비용 지급은 21년도 예산적용에 따라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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