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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을 제외하면 남은 공휴일인 광복절(일요일), 개천절(일요일), 한글날(토요일), 성탄절(토요일)이 모두 주말에 걸려있습니다. 올초 달력을 열어보고 휴일 확인했던 분들은 올해 휴일이 참 적다는 걸 아시고 실망하셨을텐데요, 대체공휴일 확대하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적용되는 공휴일도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직장인들은 추석 이외에는 올 연말까지 평일에 쉴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올해는 휴일 수 자체도 다른해보다 적습니다. 주 5일 기준으로 올해 총 휴일이 113일, 작년은 115일, 2019년도는 117일이었습니다. 생각만해도 벌써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은 국민행복을 높이자는 취지이며 여야 모두 같은 의견이라 6월 중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대체 휴일이 늘어나면 소비효과와 고용유발 효과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이 여행, 나들이객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러운 결과일텐데요. 국내 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대체공휴일 의미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나와있기로는 공휴일이 휴일과 겹치게되면 공휴일 다음 첫번째 날에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휴일 중 설 연휴와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에는 은행,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공공기관 들이 모두 쉽니다.
대체휴일이란 단어가 익숙해서 다른 날들도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설 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만 해당이 되었었군요
대체공휴일 확대 법 내용을 보면
1. 적용 범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해 올해 경우 하반기인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성탄절 (12월 25일) 등 나머지 공휴일로 넓힌다.
2. 근로계약상 토· 일요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는 민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휴일을 보장한다.
3.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강화한다.
등 입니다.
대체휴무일이 직전 금요일이 될지 휴일 다음 돌아오는 월요일로 될지는 검토 중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이 통과되면
신정 (1월 1일) / 3.1절(3월 1일) / 부처님오신날 / 현충일 (6월 6일) / 광복절 (8월15일) / 개천절 (10월 3일) / 한글날 (10월 9일) /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2021년 올해는 직장인들은 일요일과 겹치는 이번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누리게 됩니다.
올해 총 휴일도 117일로 늘어납니다.
참고로, 올해 추석연휴는 (9월 20일(월)~22일(수)) 로 주말과 연이어져 있습니다. 전주 주말까지 이어서 5일간 연휴가 가능합니다.
올해 광복절에는 대체휴일로 휴가도 갈수있고, 정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도 그 안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야외 노마스크도 허용되기 시작합니다. (7월부터)
즐거운 광복절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 외에 사업주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대체공휴일을 반기겠습니다만, 사업주라면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임에도 직원들이 출근해서 일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하기때문입니다.
또는 직장인 대상으로 장사하는 곳은 뜸해진 손님으로 휴일이 반갑지 않을수도 있겠습니다.
휴일 양극화 우려
대체공휴일로 정해지더라도 모두 쉴 수 있는게 아니지요. 모두가 일할때는 그런거다 생각하고 일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 다 쉬는데 우리만 일하는가 생각되면 의욕이 꺾이기도 합니다.
공휴일에도 쉴 수 없는 근로자들은 휴일 양극화 에 따른 소외감을 느낄수도 있을겁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업과 달리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대체공휴일이 생겨도 유급휴일을 보장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부분적으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공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생겨도 유급 휴가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전문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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