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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지연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2배 인상되어 최고 60만 원을 내게 됩니다. 만약 정기(종합)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미수검 차량은 운행정지명령 처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및 수수료 / 과태료 금액 / 검사기간 / 검사알림 서비스 신청 / 검사소 찾기 / 교통 민원 문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예약과 수수료에 관한 글은 이전 포스팅에 있으니 확인 하실 분들은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 수수료(검사비용)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인터넷 예약은 <한국 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예약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검사비용 (수수료)과 수수료 감면 대상
자동차 검사 준비물도 확인하세요
▶ 자동차검사 예약방법과 수수료 / 수수료료감면대상 / 자동차 검사 준비물
자동차검사 과태료 금액
자동차 검사기간 만료 일이 지난 다음날 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월 14일부터 과태료가 2배 인상됩니다.
만료일 지난 위반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과태료 2만 원 -> 4만 원
30일 이후 3일 초과마다 1만 원씩 -> 2만 원씩 누적
만료일부터 115일 경과되면 최고 과태료 30만 원 -> 60만 원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처분을 받았으나 운행정지 처분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자동차등록증 뒷면에 검사기간이 적혀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에서도 검사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1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기간은 차종과 차령에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이후에는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용 , 승합차, 화물차는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기간을 사전에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가 있으니 신청해두면 미리 알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고객만족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자동차 검사소 찾기
자동차 검사소 위치 찾기, 서비스, 지도보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 및 운전 관련 문의할 수 있는 곳
- 신호등,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신호체계 : 경찰청 (www.police.go.kr)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사항 : 운수회사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 운전면허 또는 벌점 : 경찰청 또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 (www.safedriving.or.kr)
- 고속도로 운영과 관련된 사항 : 한국도로공사 (www.ex.co.kr)
자동차검사를 함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의무사항입니다. 검사 지연하여 과태료나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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