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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출감소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100만원 상당의 영농지원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12일부터 신청 받으니 지원 대상인 분들은 잘 학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규모 농가에 지급한 30만원과 지원 대상이 다릅니다.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 홈페이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영농지원/농가지원바우처
영농지원/농가지원바우처

 

농가를 지원하는 바우처는 소규모 농가에 30만원 지급하는 경영지원 바우처와 매출감소로 피해를 입은 5대 분야 농가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영농지원 바우처가 있습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100만원 지원하는 영농지원 바우처에 대해 설명하며

30만원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관련내용은 여기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농민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4차 재난지원금 농민/ 소규모 농가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농가를 위한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이며 작년 소농 직불금 받은 43만 개 농가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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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대상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화훼농가,

겨울 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농가

말 생산 농가

농촌체험 휴양마을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입니다  

 

 

영농지원-바우처-대상농가
영농지원 바우처 대상농가

 

- 공고일 기준(21년 4월 7일)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입니다.

 

- 해당 품목의 경작, 출하 여부나 공급 계약 체결 여부 등을 통해 생산과 운영 실적이 입증된 농가입니다.

 

- 2020년 생산 운영 실적이 있고,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것을 출하 실적 증명서 등으로 확인 된 농가에 지급하게 됩니다.

 

- 다른 산업에 비해 매출 증빙이 어려운 농업 분야 특성을 고려해 농협, 도매시장 등 거래처 발급 증명서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도 인정합니다.

 

- 만약에 2020년도에 경작을 시작했거나 농촌체험휴양 마을로 지정되어 2019년 대비 매출 감소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분야별 요건에 따라 매출 감소 인정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영농지원 바우처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은 중복해서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영농지원  바우처 금액  / 바우처 사용

 

농가당 100만원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달 14일 부터 농, 축협을 방문해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수령합니다.

 

농가 영농지원 바우처 사용처는 의료기관, 농업 공구, 주우소, 음식점 등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가 영농지원바우처 유효기간은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영농지원바우처-농가

 

영농지원 바우처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기간 : 4월12일(월)~4월 30일(금) 

 

신청 홈페이지는 http://농가지원바우처.kr/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 PC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https://xn--o39a78hb7jo4ksel4py4f.kr/

 

xn--o39a78hb7jo4ksel4py4f.kr

 

영농지원 바우처 현장 방문신청

 

기간은 온라인 신청보다 이틀 후 시작해서 4월 14일 (수) ~ 4월 30일(금) 입니다.

 

신청장소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복수 필지인 경우는 가장 큰 필지기준) 

 

신청시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신청서(지자체 방문시 현장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증빙서류 입니다.

 

증빙서류는

 - 자격증빙은 경작사실 확인서 등

 - 매출 증빙은  출하실적 증명서 등 

 

심사 결과 통보는 5월 14일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등으로 안내합니다

 

 

영농지원 바우처 이의신청

 

신청을 하고 심사후 결과에 이의를 느낀다면 이의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14일 ~ 5월 23일입니다.  결과통보 받은 후 말일까지 기간내에 신청합니다.

이의 신청은 '농가지원바우처.kr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접수합니다.  (pc, 모바일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농가 영농지원 바우처 콜센터  1670-2830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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