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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출감소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100만원 상당의 영농지원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12일부터 신청 받으니 지원 대상인 분들은 잘 학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규모 농가에 지급한 30만원과 지원 대상이 다릅니다.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 홈페이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농가를 지원하는 바우처는 소규모 농가에 30만원 지급하는 경영지원 바우처와 매출감소로 피해를 입은 5대 분야 농가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영농지원 바우처가 있습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100만원 지원하는 영농지원 바우처에 대해 설명하며
30만원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관련내용은 여기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농가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대상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화훼농가,
겨울 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농가
말 생산 농가
농촌체험 휴양마을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입니다
- 공고일 기준(21년 4월 7일)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입니다.
- 해당 품목의 경작, 출하 여부나 공급 계약 체결 여부 등을 통해 생산과 운영 실적이 입증된 농가입니다.
- 2020년 생산 운영 실적이 있고,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것을 출하 실적 증명서 등으로 확인 된 농가에 지급하게 됩니다.
- 다른 산업에 비해 매출 증빙이 어려운 농업 분야 특성을 고려해 농협, 도매시장 등 거래처 발급 증명서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도 인정합니다.
- 만약에 2020년도에 경작을 시작했거나 농촌체험휴양 마을로 지정되어 2019년 대비 매출 감소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분야별 요건에 따라 매출 감소 인정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영농지원 바우처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은 중복해서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영농지원 바우처 금액 / 바우처 사용
농가당 100만원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달 14일 부터 농, 축협을 방문해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수령합니다.
농가 영농지원 바우처 사용처는 의료기관, 농업 공구, 주우소, 음식점 등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가 영농지원바우처 유효기간은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영농지원 바우처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기간 : 4월12일(월)~4월 30일(금)
신청 홈페이지는 http://농가지원바우처.kr/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 PC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영농지원 바우처 현장 방문신청
기간은 온라인 신청보다 이틀 후 시작해서 4월 14일 (수) ~ 4월 30일(금) 입니다.
신청장소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복수 필지인 경우는 가장 큰 필지기준)
신청시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신청서(지자체 방문시 현장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증빙서류 입니다.
증빙서류는
- 자격증빙은 경작사실 확인서 등
- 매출 증빙은 출하실적 증명서 등
심사 결과 통보는 5월 14일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등으로 안내합니다
영농지원 바우처 이의신청
신청을 하고 심사후 결과에 이의를 느낀다면 이의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14일 ~ 5월 23일입니다. 결과통보 받은 후 말일까지 기간내에 신청합니다.
이의 신청은 '농가지원바우처.kr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접수합니다. (pc, 모바일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농가 영농지원 바우처 콜센터 1670-2830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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